의료계, 범사회적 기구 구성·의료인 보호권 신설·안전관리기금 신설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자유한국당이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에 비상벨·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 보호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 임원들이 참여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료실 내 폭행은 임세원 교수 사건 뿐 아니라 2008년, 2011년에도 발생했고, 병원 내 폭력으로 신고·고소된 횟수도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 2018년 상반기까지 582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런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고, 의료기관내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 의료기관에 부담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요원 및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응급실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촉구했으며,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을 제안했다.
또,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가칭)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의협 및 병협은 긴급상황 대응매뉴얼 마련 보급, 호신용품 비치, 긴급호출시스템 구축, 전용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흉기 및 가연성 액화물질 등 진료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물건에 대해 반입 불허 안내 등 안전한 병원만들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측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인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 법안을 마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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