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대상과 내용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부터 월 500만원 급여를 받는 부부들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180%는 월 512만원의 수입이 있는 2인 소득가구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확대되며,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체,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늘어난다.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한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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