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주취감경 폐지도 담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으로 국회차원에서 '임세원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지 지원으로 의료기관에 비상문, 비상공간, 비상벨을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은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처럼 의료인이 피시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한의사협회측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 장관이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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