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 강화 법안도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에게 피살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 2개가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4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대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뇽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할 수 있게 했다.

그 사실을 전달받은 센터가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하지만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를 강화해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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