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신중해야
인권관련법안 치료받을권리 방치할수도


 "최근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약물의 무분별한 남용, 정신과환자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제출 등 신경정신과 현안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한 법안들은 치료받아야 할 권리를 방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 총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에 취임한 조수철교수(서울의대)는 정신과 영역에 있어서 인권보호는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인권강화 차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입원절차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김춘진 안명옥 박찬숙 정형근의원 등이 제출한 상태. 게다가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면서 "일당정액제"같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없다는 것.

 또 수련제도는 복지부·병협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했으나 운영에서는 문제가 있다며,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지적했다.

 덧붙여 학회 창립 60주년은 지났지만 기록이 중요하다고 판단, "60년사" 발행을 계획중이며, 학회에서 법인 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이사장은 "의국 컨퍼런스는 교수와 전공의의 약속이라며,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후에 환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작은 것 하나라도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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