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 환자유치 행위등 허용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바 있으나 우수한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절차를 완화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했다.

 외국면허소지자의 허가범위는 의사·치과의사·약사에서 간호사·의료기가면허소지자로 확대했다. 또 종사허가가 없어도 외국 유명의사가 일시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두었다.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한 의약품 등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명칭사용, 의료기관 평가, 원격의료 등 현행 의료법상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 원정진료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