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목적 아닌 이용땐 기형아 유발 위험


장경수 의원, 식약청 국감서 주장

 태아의 모습을 보기위해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3D, 4D 등 입체 초음파가 태아의 조직, 체온 등의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이용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통합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 의학적 목적 진단이 아닌 태아에 대한 입체초음파 사용이 기형아 유발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긾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미 FDA는 지난 2004년 질병 검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입체초음파 검사는 신체조직 내 진동 및 체온상승을 유발할뿐 아니라긾 체액 및 조직 내 진공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초음파에 노출된 태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긾 성장지체·난독증·언어발달지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중에는 신생아 시기 초음파에 노출된 남아들 중 왼손잡이의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0년 미국의 임산부 중 67%가 입체초음파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때 우리나라 역시 상당수의 임산부가 입체초음파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입체 사진·동영상을 위한 초음파 기기가 2004년 11540대긾 2005년 14721대가 국내에서 판매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제 4만대에 가까운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입체초음파의 사용에 안전기준이나 인증된 사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초음파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임산부가 많으며 이러한 사실을 병의원에서 미리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장 의원은 "태아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태아의 건강상태와 기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기지 사진촬영용 장비가 아니다"며 "미국처럼 비의료 목적의 초음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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