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X선 촬영때보다 10배까지 차이


 국내 의료용 방사선 기기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시술방법 등에 따라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도 크게 달라 환자중심의 안전관리와 표준시술지침 등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기술원의 "방사선 안전규제 기술개발-국민 방사선 위해도 평가"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X선 촬영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대부분 1mSv 이하인데 반해 CT의 경우 부위에 따라 적은 경우(손, 발, 등 말단긾 목) 0.5∼2.5mSv에서 많은 경우 8∼10mSv까지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하복부·골반 CT의 단일 절차만으로 인한 집단선량이 직업상 피폭의 총 집단선량의 9배에 달해 환자들의 선량감축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유효선량 한도는 연간 1mSv,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도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mSv를 한도로 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령에서는 종사자들의 유효선량만을 준용하고 있어 오히려 환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CT 급여청구는 2003년 약 171만여건에 비해서 작년에는 270만여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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