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인상 요구에 공단은 병원 1.6, 의원 2.5% 제시
건정심에서 결정…의·병협 반발

 의원과 병원의 올해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치과·한방·약국·조산원은 타결을 이뤘으나 의원과 병원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치과는 2007년도 단가 61.8원을 63.6원(2.9%)으로, 한방은 단가 61.5원을 63.3원(2.9%)으로, 약국은 단가 62.0원을 63.1원(1.7%)으로, 조산원은 62.1원을 80.7원(30%)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의원(의협)과 병원(병협)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의협과 병협의 경우 10% 이상 인상을 주장한데 반해 공단은 의원에 2.5%, 병원에 1.6%를 제시했다.

 공단은 1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번 계약은 공단과 의약단체간에 2006년도 수가계약시 합의한 바에 따라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킨 것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평수 상무는 의료계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병원의 공급이 늘고 총 재정도 증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전하고 "일정정도의 공감대는 형상됐으나 논란도 많았다"며 그동안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내비췄다.

 이와 관련, 의협은 "유형간 합리적인 원가 조정을 통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최초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건강보험공단의 무성의한 협상 의지와 재정적자를 수가 인상 억제로서 보전하려는 의도, 동등계약이 불가능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에 의해 결렬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유형별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역간 균형을 통한 수가 현실화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의 실현을 위한 수가계약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수가 결정방식을 즉각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보험재정 안정에만 관심있고 원가보상 수준의 수가인상률에 대해선 관심밖이다"라며, 수가 협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급여비 총액을 결정하고 요양기관별로 할당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출증가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없이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 수가억제의 명분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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