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일정 기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의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하고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의료인은 심의없이 광고를 할 경우 1차 경고, 2차 15일 업무(자격)정지, 3차 1개월 업무(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의료광고는 의료기관 2개월 업무정지와 의료인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한편 의협은 "거짓·허위광고시 기존 업무정지 외에 자격정지 3개월과 2개월을 추가로 부과토록 한 것은 과잉제재에 해당 한다"며,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과 1개월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이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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