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등의 업무가 지난 4일부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로 위임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등록과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유전자은행의 허가,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등의 업무를 당해 기관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처리하게 된다.

 본부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등 신규 위임업무의 효과적 수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생명공학 및 생물학 관련 전문인력 등을 증원하기로 하고 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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