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가격 형성 등 불공정거래 심화될 것
제약협, 건보법 개정안 반대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 정부, 제약계 모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장려금(인센티브)을 제공"이 신설규정으로 포함되어있다.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과잉투약, 음성적 가격형성 등 불공정거래행위 심화, 의약품 품질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고마진 의약품 처방증가와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 거래시 약가마진을 인정하게 돼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였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시장이 이처럼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흐르게 되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R&D투자도 위축돼 한국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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