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우 진

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상대가치제·낮은 수가 불합리
타과 검사행위까지 영상의학과에서 조정


 영상의학검사 수가가 낮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수가의 내역을 알고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인 수가에 놀라게 된다.

 흉부사진을 예로 들면 촬영료와 판독료를 합쳐서 4360원이고, 필름이 890원이다. 간기능 검사중 감마지티피가 2810원, 심전도검사가 4730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가치의 허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내역(원가라고 하는)을 보면 4360원에는 장비구입비(감가상각), 장비유지비, 환자가 입고 찍는 가운구입비, 세탁비, 소독비, 다림질비(의료 기관의 세탁물은 종류와 관계없이 원내에서 해결해야 한다)와 탈의실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비의 정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과 최근에 정도관리비가 추가되었건만 이것도 수가와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이다.

 필름 890원에는 필름 실구매가, 현상기 감가상각비, 현상액, 정착액, 수세액, 환경세, 폐수처리비, 면허세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책정되었지만 보험에서 890원을 받아 필름회사에 890원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몫이다.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그 특성상 문진하고 검사하고 결과보고 판독한 후 다시 검사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

 이같은 긴 과정은 최소 환자가 한번 병원에 들어오면 30분 이상이 소요가 된다. 게다가 환자수도 적어 대부분이 하루 20~40명을 보며, 심각한 경영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타기관으로 의뢰서를 써주거나 회송해 주어야 하는 일이 빈번하여 환자당 소요되는 의사의 시간은 다른 어느 개원의 보다 길다. 많은 환자를 보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시간비용은 안중에도 없고 하다 못해 교통유발 분담금도 20명 보거나 100명 보거나 차등이 없다.

 그나마 다른과 처럼 건수나 많으면 박리다매라도 한다지만 영상의학과 개원가에서는 1인당 1일 내원수가 평균 20~40명이고 보면 박리다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기관당 진료비 평균청구액수는 영상의학과가 항상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료의 본원은 의사의 행위에서 비롯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물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원가 이하로 배상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용부분을 반영하기는 고사하고, 물가상승분 마저도 안면몰수하고 있는 우리 보험체계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영상검사나 병리검사는 사실 국가의 기간산업과 같은 것이어서 진료에 있어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각과별로 일정 파이 내에서 각 행위료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 현행 상대가치는 실제로 각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영상검사들의 빈도가 영상의학과 보다는 타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빈도가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상의학과 파이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영상검사나 병리검사 등은 개별과의 검사로 상대가치를 정하는 것 보다 별도로 떼어서 공통분모로 취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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