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제품 회수 18% 뿐…허위·과대 광고도 심각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복용에 의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데다가긾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된 정황이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쇠락하고 있는 건기식산업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부적합 현황"을 분석해 드러났다.

 2007년 상반기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피해 추정사례 268건 중 신고 내용이 정확한 사례 56건을 분석한 결과, 구토·설사·위염 등 소화기장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두드러기·탈모 등의 피부장애도 11건 발생했다. 그 밖에 발한·고열이 7건, 두통·어지러움도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건강기능식품도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이후 총 6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중 회수됐거나 파기된 제품은 17.6%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시중에 유통·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서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중 해외전산망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재요청을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제재 요청된 사이트 수가 무려 1004건에 달한다.
 안명옥 의원은 "후진적 관리구조와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다양한 부작용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신설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과 동일한 요령으로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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