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대유행 때 됐다" 경고 잇따라


1997년 이래 308명 이상 사망
2007년 65명 감염 42명 사망

사람간 감염 여부 초미 관심사
전세계 공동대처위해 정보공유 논의


 1997년 이래 308명.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H5N1 감염으로 인한 최소 누적 사망자수이다.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연간 보고서 "world health report"의 주제는 "안전한 미래". 이들은 AIDS, SARS, Ebolar fever와 같은 위협적인 전염병이 또다시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

 1918년 전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을 사망으로 이끌었던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원인체는 H1N1이었지만 이 바이러스를 복구해서 분석해보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특성이 아주 유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발생주기 특성상 지금쯤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공청회"에서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돼 사람간에 전파되면 다수의 사망자가 초래되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될 수 있으므로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가적인 대비책 뿐만 아니라 감시체계, 항바이러스비축, 대유행백신 개발 등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에 따른 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간 감염현황

 2004년 WHO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람간 감염을 최종확인했다고 보고했다(Lancet 2004;363:462). 조류와의 접촉이 없었던 베트남 감염 여성 두명을 조사해 보니 이들의 남편 또는 오빠가 조류인플루엔자 사망환자였던 사례였다.

이어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H5N1 감염으로 일가족 8명이 사망한 사건 역시 사람간 전염이었음에 전문가들은 무게를 실어왔다.

 2003년 가을 등장해 몇개 대륙에 걸쳐 엄청난 수의 조류를 사망으로 몰고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 대유행 위협 아래 인간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1997년 홍콩에서 최초의 인간감염 이래 13개 국가에서 확인됐고 올해 들어서만 세계적으로 65명이 감염, 이중 42명이 사망했다(9월 10일 WHO 보고 기준).

 그러나 인류의 생명 위협원으로 다가온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대유행을 가능케 하는 변이 메커니즘 등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바이러스와 사람과의 승부라면 사람쪽이 확실히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황은?

 지금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절대안전지대"일까?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이상원 보건연구사는 "현재까지는 방역조치에 의해 안전한 상황이었지만 언제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매년 21억명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절대안전"을 논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일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조류감염은 있었으나 인체감염이 없었기에 "관심단계"이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유행단계별 대국민 행동요령을 고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관리적 기준에 의거 발생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관심(국내 AI 발생), 주의(국내 인체감염은 발생했으나 사람간 전파는 없음, 해외에서 사람간 전파가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락으로 발생), 경계(국내에서 제한적인 사람간 전파발생, 해외에서 일반인구 사이에 유행), 심각(국내에서 일반 인구 사이에 유행).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염력을 기준으로 한 6단계 대응전략중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응 현황

 점점 빨라지는 질병 전파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해 냄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WHO 보고서는 국제적인 공중보건을 위해 각국 정부들이 질병 발생에 대해 오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가렛 챤 WHO 사무총장은 "국제적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WHO는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국가들이 샘플을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다.

자카르타가 백신을 만들기 위한 샘플을 제공해 왔으나 제약회사가 인도네시아에게도 비싼 판매 가격을 유지한 이후 이들이 공유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WHO가 "인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에 대한 혜택"을 약속함으로써 지난 3월부터 샘플공유가 재개됐다. 중국도 지난 6월에야 샘플공유를 시작했다.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참여하 진행된 "마이다스 프로젝트"는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대유행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지적·세계적 전파를 늦추거나 멈추기 위한 다양한 중재의 효능 확인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국내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위협에 대한 방역조치를 위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농장종사자와 방역요원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토록 하고 있으며, 방역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노출 후 10일간 추적관찰 및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동남아 여행자 대상 감염주의 당부 및 귀국자 감시와 함께 WHO 협력센터(미 CDC, 일 NIID 등)와 상호협력을 진행중이다.

" World Health Report" 임상관리 지침

 WHO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임상관리지침을 업데이트했다.
 가이드라인을 요약 소개한다.

■ Oseltamivir(타미플루): 일차 항바이러스제로 권고된다. 폐렴 또는 진행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oseltamivir를 두배 이상 용량 투약, 장기간 투약, amantadine 또는 rimantadine과 병용 투약을 케이스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다.

■ 기타 항바이러스제; H5N1 치료를 위한 기타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이 있을 뿐이다. Adamantanes(amantadine, rimantadine)의 경우 1997년 홍콩에서 adamantane 감수성 H5N1 감염 환자에 amantadine을 조기 투약시 임상적 혜택을 확인했다.
 그러나 계절성 인플루엔자에 단독투약한 경우 내성 발현이 빠르고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적으로 H3N2와 H1N1은 adamantanes에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약물은 단독요법이 권장되지 않는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정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부신기능부전이 의심되는 패혈성 쇼크의 경우에는 사용을 고려한다. 그러나 장기간 또는 고용량 투약은 기회감염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권고되지 않는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동반한 고질적 패혈성 쇼크에 저용량 투약할 수 있다.

■ 항생제 예방요법: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폐렴을 동반한 환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초기 항생제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가능하다면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 산소분압; 정기적으로 산소분압을 체크하여 저산소증을 교정해 준다. H5N1 감염은 종종 심각하고 급속히 진행되는 호흡부전을 유발한다. 그렇기에 급성 폐손상(ALI) 또는 ARDS를 동반하는 환자에게 이와 같은 지지요법은 중요하다.

■ 감염의심 또는 감염환자와 접촉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보호복,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간내 삽관이 SARS 감염의 위험인자였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산소마스크 역시 전염성 에어로졸(aerosol)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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