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백 린

보험이사
고려의대 교수


과특성 무시한 동일 차등수가
현실 맞게 수가세분화·소아가산 검토해야

 우리나라는 1977년에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보험료 부과를 낮게 하여 국민 부담에 따른 저항을 회피하고, 대신 의료의 저급여, 저수가, 비급여 묵인의 구조적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2001년에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여 의료의 왜곡 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최근 상대가치 전면 개정작업을 하면서 현행 급여항목의 원가보존율이 81%에 불과하였고, 특히 신생아실에 관련된 원가보존율은 상식 이하의 수준이다는 것이 심평원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원가보존율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를 받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병원에서 소비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병원은 환자 한명을 치료할 때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소아진료 관련부서"의 원가분석을 보면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어 있으며, 적자보전을 타 임상과 수입으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내에서 소아과를 천시하고, 시설투자 및 인력보강에서 제외하는 등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아 관련 진료의 질 저하"를 심각한 수준까지 달하게 하고 있다.

 또한 행위 없이 진찰에 의존하여 진료해야하고, 계절적인 영향이 많으며 보험진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소아과 개원가의 특성상 행위에 대해 수가가 부여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과 과별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차등수가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소아과에서 수가보존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서는 입원료,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기료에 나이에 따른 적정한 수가 책정이나 소아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아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아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병의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소아환자는 영유아 혹은 어린 소아이므로 협조가 되지 않아 진찰, 처치, 검사, 수술 등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현재 15개 항목은 30~50%의 가산이 되고 그 외 767개 항목에 대해서 10~20%의 소아가산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 외의 항목과 진찰료에 대하여 소아환자의 비용추가가 인정되어야 하며, 소아과에 적절한 차등수가제도가 적용되어야겠다.

 그리고 검사를 위한 진정·마취 소요시간, 오랜 검사 소요시간, 검사실패, 안전관리 등을 반영한 진료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수가의 현실화는 매우 절실하다.

 비록 최근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수가에 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지원 없이 구비한 고가의 보육기(인큐베이터)의 감가상각비도 반영을 해주지 않는 것을 "합리적인 선진국 의료정책"이라 볼 수 있겠는가?

 최근 들어 의료시장은, 생명을 살리는 쪽보다는 부수적 의료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왜곡되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인구의 감소"는 소아과의 폐쇄 위기를 부르고 있으며, 부당한 진료 수가는 소아 건강관리 부실을 불러 의료계는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선진국의 예를 거울삼아 소아진료관련 진료비를 보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출산율 증대 및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는 양질의 소아진료수준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할 요건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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