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명 수
보험이사
울산의대 교수


동시시행 수술 별도행위 인정해야
재료비 대부분 행위료 포함…쓴만큼 인정 못받아

 개별적인 급여관련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바로 상대가치개정작업이다.

 2003년에 시작된 신상대가치 개정작업은 상대가치의 3대 요소인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구분하여 모든 의료행위의 원가를 계산하고 올바른 상대가치 점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비뇨기과 의료행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 의해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번 신 상대가치개정작업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개정작업은 의료원가에 못 미치는 반영률, 의사업무량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실행이 미루어지고 말았다. 특히 상대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사업무량은 전면 개정을 위한 방식이 실패함에 따라 진료과별 총점 고정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 행위의 상대가치는 과 내의 총점 범위 내에서만 소폭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기존에 존재했던 과간 수가의 불균형이 고스란히 의사업무량에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신상대가치 개정작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 중 의사업무량의 불합리성은 여러 과 및 단체에서 공감하는 문제로써 질 높은 의료의 공급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비뇨기과 분야 중 우선 수술관련 삭감문제를 보면 동시에 시행한 수술의 경우 별도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 경요도 전립선절제술 시 요도협착이 동반되어 요도확장술을 시행하거나 방광결석이 있어 쇄석술을 시행하면 인정받지 못하거나 50%만 산정이 가능하다.

 별개의 수술은 각각 100%를 인정받아야 한다.

 항암제 투여에 있어서 불필요한 검사를 해야만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동향으로 치료하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하여 삭감되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호르몬저항성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요법 후 PSA만으로도 충분히 추적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꼭 CT를 찍어야만 인정이 되고, 환자의 사정으로 쉬었다가 치료를 받으려 하면 삭감이 된다.

 또한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는 항남성호르몬요법은 최근의 consensus meeting에서도 권장되고 있으나 삭감되고 있다. 금기사항이 너무 많아 항암제의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혈액검사의 경우도 암환자의 경우 수술 후 상황에 따라 2~3회 반복 검사할 수도 있으나 1회만 인정되고 있다. MRI나 PET CT의 경우 비뇨기 암에도 1차적 검사나 경과판정, 재발평가 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뇨기과처럼 카테터를 비롯한 여러가지 소모품을 많이 사용하는 과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재료를 대부분 행위료에 포함시킨 상태로 쓴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소아에게 사용하는 약제나 호르몬검사에 있어서도 아무리 문헌을 갖고 수정을 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비용효과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이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는 부작용이 적고 좋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 이다.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수술의 경우 너무 삭감이 심하여 의사가 수술을 권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약물저항성 과민성방광이나 요폐의 경우 신경조절술을 시행하기에는 고시의 내용이 너무 까다롭고, 이면의 심사지침은 학회의 의견과는 너무도 동떨어져있다.

 학회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시나 지침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고가의 수술재료나 고가의 항암약제를 사용할 때 치료 전 신속한 사전 질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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