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3개 추가…총 111종으로

 이달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3개 질환이 건보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이들 질환을 포함, 대상질환이 모두 111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도입됐으며,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 78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망막색소변성증, 쉬이한 증후군 등으로 환자단체,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선정됐다.

 대상질환은 6월 1일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포함돼 외래 본인부담금이 30~50%에서 20%로 경감됐으며, 대상질환 환자는 5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며,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 및 등록은 대상자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의료비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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