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은 지인들과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하고 십여억원을 모아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건축 중인 건물은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두 회사간(을회사, 병회사)에 진행 중이었는데, 갑 등은 현재 명의자인 병 회사 대표와 약정했고, 그 대표이사는 갑 등이 일단 10억원을 주면 대지 및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모두 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이 다 됐는데도 병회사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병회사 대표가 준공검사를 받아 줄 것을 약속하는 병회사 명의의 각서를 갑에게 작성해 주면서 다시 5억원을 갑으로부터 수령, 그 후 부동산에 대한 권리대신 37억원을 주겠다는 약정서를 병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써 주었다.
 갑 등은 자신들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


회사소유 건물·대지 양도받을땐
회사명의로 권리이전약정서 작성해야


 갑은 부동산 소유자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약정서를 받은 것이고, 그 후 준공검사를 받겠다는 회사명의의 약정서를 받고, 다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37억원을 받겠다는 약정서를 받은 것입니다.

 갑이 하여야 할 예정된 조치는 건물에 준공검사가 되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받거나 회사명의로 보존등기를 받고 그 후 이전등기를 받아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여야 하는 자는 그 건물을 소유한 회사이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자발적으로 양도해 주지 않는 이상 그 대표이사가 아무리 화려한 문구로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 주어도 갑은 회사 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사건인데, 갑 등이 사기를 당했다고 보면 옳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당할까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서를 써 주면서 만약 잘못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좋다고 나온다면 상대방도 회사 명의의 깐깐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회사는 전혀 책임을 안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준공을 받아 준다면서 5억원을 받은 부분, 그리고 대표이사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병회사가 준공검사를 일부러 미루고 있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탓에 가압류가 될 수도 없었고 병회사가 약정한 것이라고는 준공필증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억원을 받은 것이어서 결국 병회사가 준공을 받아주면 과연 그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을회사가 결국 소유권말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을회사가 취득하게 된 사안이었고(실제 사례에서는 을회사의 주식 100%를 갑에게 양도한다고 하며 돈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병회사는 그 외 무일푼이어서 갑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병회사의 대표이사도 빈털터리인 점은 마찬가지였기에 37억원의 청구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갑이 을회사와 병회사의 명의로 된 부동산권리이전약정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결국 계약서의 작성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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