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한미FTA 협정문 세부방안 건의안 제시


특허소송 의도적 장기화 방지 위해

 한미FTA 체결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의도적인 특허 소송 장기화를 막기 위해 개량신약의 허가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FTA 협정문 세부이행방안 건의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 협회는 특허 분쟁중이라도 허가 심사는 계속 진행해 불필요한 허가지연을 막고, 원 개발사의 특허소송 제기에 따른 허가정지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특허권리범위의 신속한 확인심판을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 전문기관의 집중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개량신약 허가권자에게는 독점기간 1년 이상 부여, 제네릭 최고가의 보험약가 보장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의약품 특허권자의 특허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특허소송은 1심판결에 준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과 공탁금제도 운영, 무분별한 특허권자의 특허 남발에 대한 패널티제도 운영 등의 방안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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