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전공의의 분만 휴가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들이 자라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옳게 키우는 것은 더이상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만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옛날과 같이 가사 일에만 종사하는 많은 어머니들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여자 전공의는 "너"가 아니고 우리의 딸이고 사회의 중요한 능력있는 구성원이며 그가낳은 아기의 육아는 반드시 그 반쪽의 남자인 아빠가 같이 분담해야 하고 육아 문제는사회가 모두 같이 담당해야 한다.

현재 모든 의대생의 3분의 1 이상이 여학생이며 신입생은 각 학교 공히 2분의 1까지 여학생으로 육박해 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약 2년 후에는 전공의 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현재 남자 의사 위주로 되어 있는 병원내 당직실, 탈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에 이르는 시설의 숫적 확충도 시급하다.

2002년 1월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법적으로 분만후 3개월의 휴가를 갖게 되어 있다.

수련 받는 입장의 여전공의들도 모자 보건 및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 규정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이러한 권리를 다른 직업을 가진 여성들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인력의 대체가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우선 해야될 일은 남자전공의의 군 입대, 제대 전후에 생기는 공백기 (현재 3~4월, 입대전 2월) 3개월과 여자전공의가 분만 휴가 3개월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자세히 계산을 해 보고 이 피할 수 없는 휴직기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전공의의 숫자를 늘리는 길이다.

즉,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보내는 1개월을 남자는 군 입대 전후기간으로, 여자는 분만휴가에 더하여 쓸 수 있도록 수련 기간에 산입하고 전공의 수련 기간을 현행 3년10개월에서 3년9개월 (가정의학과 2년 9개월)로 조정했으면 한다.

수련 기간중 (1회 이상의 분만 등으로) 3개월 이상의 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1년 유급이 자동적으로 가능하도록 수련을 지속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련에 관한 기간 예외 규정에 군의 의무장교 또는 공중 보건의사로서의 2개월 공백을인정한 수련기간 3년 10개월(가정의학과 2년 10개월)에 여전공의의 분만으로 인한 휴무기간도 예외 조항으로 올리고 전문의 시험후 눈에 안 보이는(?) 휴무 기간을 남녀 공히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요즘같이 매월 전공의 근무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이제에 전공의 근무시간을 좀더 철저하게, 즉 전공의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루 8시간이면 8시간으로 끝내고 당직의 근무 시간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며 전문의 시험 전후의 근무 시간도 보다 철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무시간과 당직 근무, 이에 따른 보수 등에 관하여 이제는 힘들지만 의료계 내에서 서로 의논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또 다른 직종들과의 형평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수련과정이라는 교육의 특수성과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공의 대체 인력 즉 전공의의 숫적 증가가 되기까지의 기간은 3개월 휴직,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과도기적인 적용과 함께, 병원과 전공의 간의 협력으로 수련기간의 준수, 법정 휴가기간의 준수, 매우 어려워져 있는 병원 경영의 세 요소가 모두 깨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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