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을 모니터링해 검토된 40항목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항목은 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이다. 이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돼 있으며 9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을 모니터링해 검토된 40항목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항목은 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이다. 이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돼 있으며 9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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