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무효소송 낼것"
복지부 "업무정지·과징금 선택" 예고통지에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 예고를 받은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등에 대한 "임의비급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선택토록 하고 있지만 병원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곳 병원에서 백혈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60여명이 복지부장관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비급여 처방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임의비급여 사태는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병원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병협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도 복지부가 제도적 문제를 간과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명을 내고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환우회와는 또다른 환자측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행정처분의 타당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부당청구금액 28억3000만원 환수 및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99일 업무정지를 예고했다.

 또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기준이 업무정지 기간 50일 초과의 경우 총부당금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14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는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병원이 과징금을 선택할 경우 환급금과 과징금을 합해 170억원 가까이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병원은 이같은 처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과징금과 업무정지의 선택은 재판 이후가 될지, 이전에 해야 될지 현재 불명확한 상태"라며, 소송 등을 통해서 제도상의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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