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용목적 아니면 급여대상" 판결따라
항소도 검토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미용목적이 아닌 비만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후 논란이 커지자 1일 이 분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로 하고 이같은 다각적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가 지난달 31일 비만클리닉 원장인 의사 윤 모 씨가 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과 건보공단이 원고에게 한 2137만470원의 환수처분 중 286만4110원(14%)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비만은 의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하는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룖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나 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비급여대상 항목에 비만치료가 적시되지 않았고,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

 이에대해 복지부는 비만을 비급여로 명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미용목적이 아닌 비만치료의 경우 급여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1년간 단순 비만 진료를 하고도 위염,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고,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약국서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및 2000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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