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항목 범위 명확한 해석 필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역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
용에 대해 병의원들이 혼란에 겪고 있다.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예방·재활 및 간호·이송`은 제외하는데 재활의 범위 해석에 대
해 `명확한 적용기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와관련 복지부에 `건보요양급여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 이학요법
료 중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기타이학요법료 전체가 급여제외인지, 포함시에 적용
항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약사법(21조5항10호)에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현역군인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원
내조제)"토록 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 현역군인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외래)를
받을 때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이번 개정은 원내·외 처방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 여하에 따라 심평원·공단에서
의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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