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등

지난해 의료급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 약국)은 186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5일 2006년도에 262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청구경향 3회 통보 기관, 의료급여 청구 급등기관, 건당 내원일수 지표 상위기관, 수진내역조회 결과 허위 부당 청구 의심기관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확인된 부당금액은 약 35억원으로써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였고,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4~5배) 처분을 했으며,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을 진행중에 있다.

부당금액의 47.6%(17억원)는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허위청구율(2006년, 28.4%)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월부터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2일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은 82% 수준으로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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