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전환으로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지원강화
보장성 강화한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7월중 시행

 고액·중증환자의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7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소아환자 외래와 정률제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건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렇게되면 11만 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한제는 5만2000여 명에게 740억원의 부담이 경감됐다.

 또 6세 미만 소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성장시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은 지난해 1월부터 면제되고 있다.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감기와 같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는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키로 했으며, 100원미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키로 했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외국의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다"며,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고,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 의료이용 막는 개악"
의협, 정부 강행땐 법적대응 방침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부터 시행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률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져 결국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므로 동네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일차의료기관의 붕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 동전(100원 단위) 거래가 발생해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반대 포스터 3만부를 제작, 시도의사회에 배포하고 원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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