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0%로…경감때 재정문제 발생따라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당초 50% 수준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9일~5월 9일 2007년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 구체화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률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내용을 6일부터 4일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조정은 기획예산처가 6세 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률을 50%로 경감시 소요되는 2500억원의 재정을 문제삼은데 따른 것.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개정안은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로 했으나 수정안은 성인의 70%로 하여 본인부담 경감률은 당초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현행 50%인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읍변지역 22.5%에서 31.5%)은 25%로 경감하려던 것을 35%로 상향조정했으며, 40%인 병원(읍면지역 17.5%에서 24.5%)은 20%에서 28%로, 의원과 보건기관은 15%에서 21%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재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월 20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와 함께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7월 1일 이후 복직하는 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달부터 실업한 가입자로부터 적용되는 실업자 지원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실업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으로써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퇴직 전 3개월 평균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 사용자부담분 보험료 경감(본인부담분만 납부)하는 것이다.

 또 지역 보험료 고지서 수령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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