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술 적용 환자 범위 확대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07;78:685-689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혈전용해요법의 적용 및 금기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내용이 보고됐다.

 연구를 이끈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병원 신경과 마이크 더크 박사팀은 일반적인 임상환경에서 혈전용해술이 유용하게 사용됨으로써 치료환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10개국 30명의 전문가가 시험종료점인 3라운드까지 참여했다. 이들을 통해 비교적 흔히 관찰되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치료 제외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연구를 통해 합의된 내용.

 ▲허혈성 뇌졸중, 두부창상, 위장관 출혈, 비뇨기계 출혈이 각각 1.5개월, 2개월, 14일, 14일 이전에 발생했던 경우 투약 금기.

 ▲뇌졸중 심각도를 NIHSS(National Institues of Health Stroke Scale)로 평가시 2~3 이하일 경우 투약 금기.

 ▲혈압이 185/110mmHg를 초과하는 경우 투약 금기.

 ▲혈소판수가 90×1012/L 미만, APTT(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50초 이상, 혈당범위가
2.7~22mmol/L를 벗어나는 경우 투약금기.

 ▲International normalised ratio(INR: 대조군과 비교한 응고시간으로 정상범위는 0.9~1.2)가 1.5 이상인 경우 투약 금기.

 연구팀은 금기사항에 대해 정량적으로 표현한 제시문을 준비하고 혈전용해 영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3라운드에 걸친 합의도출 과정에서 패널들은 이전 라운드의결과에 대해 피드백 받았다. 이들은 18개 항목중 12개에 대해 합의를 얻어냈다.

 NINDS(National Institu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는 뇌졸중에 있어 혈전용해요법의 임상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N Engl J Med 1995;333:1581-1587).

 그렇지만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중 일부만이 혈전용해제요법을 받고있을 뿐이다. 이는 무작위추출 임상연구에 근거한 적응증과 금기사항이 실재 임상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연구팀은 과학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혈전용해요법 금기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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