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포럼, 의료법개정 반대

의료법전부개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의료와 사회포럼"이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포럼은 1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이 법안은 의료기관간 과다경쟁과 직업적 병원 브로커 등장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가 남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가격계약을 허용하면 의사가 보험 상품의 "세일즈맨 화"가 될 수 있고, 병원내 의원 개설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려 의원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간호진단" 법제화는 옳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간호판단"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산업선진화 조항이 의료법에 반영된 것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자율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12일 의료연대회의·치협·한의사협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는 의료법 개정 중심으로 살펴본 "의료서비스산업화" 주제발표를 통해 반대입장과 함께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특위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여개 관련 단체에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중이며, 이를 참고하여 법안 검토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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