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안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촉진시켜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규정하게 되면 설명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의 남발로 인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현재처럼 별도의 규정없이 소송실무상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탈전문화에 기초해 "간호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간호사간의 수직적 분업을 수평적 분업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의사의 업무범위보다 더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인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 하에 건전한 진료보다는 의료관련 보험 상품의 판매에 더욱 치중하게 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며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1·2·3차 의료기관 간에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방식의 의료산업화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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