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의학회는 10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갖고 노인요양보험 제도 실시와 관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이중근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실시하기에 앞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중 의사의 수를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주체에서 한의사를 배제해야 함은 물론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의 지도 감독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원 보조와 자원봉사자의 활용, 기존시설 이용 등을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비용절감을 위해서 재가요양과 그룹홈 형태의 소그룹 단위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비스의 전문성에 따라 급성 의료서비스, 만성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전문요양시설에 보건의료인력을 배치,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사소견서 작성지침, 노인 고지혈증의 실제 치료시 유의사항, 통합적인 골다공증 치료, 노인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치료 및 보조기구, 증례를 통한 심방세동 환자의 치료접근법, 개원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모델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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