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벌칙규정 지나쳐 해당조항 삭제 요청

김철수 병협회장, 세제지원 논의후 도입 주장

 병원계가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철수 병협회장은 최근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된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부감사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정보가 있는 회사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인 의료기관의 회계자료에 대해서만 외부감사 및 감리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시스템 강화"는 평가결과의 원인분석과 의료의 질을 감안한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 후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평가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고, 현재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에 대해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 책정이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법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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