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삭제 요청
의협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관련감염증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료행위 자체를 통해 병원체에 감염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관련감염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두게 된다면 그 관리비용을 감당해야 할 병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원했다.
특히 "병원감염 문제는 의료인, 환자 공히 감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교육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 법안의 명칭 "감염성질환관리기본법"을 "감염병예방및감염병환자보호에관한법률"로 수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표본감시기관 강제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표본감시가 국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강제지정 보다는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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