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삭제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관련감염증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관련감염증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료행위 자체를 통해 병원체에 감염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관련감염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두게 된다면 그 관리비용을 감당해야 할 병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원했다.

 특히 "병원감염 문제는 의료인, 환자 공히 감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교육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 법안의 명칭 "감염성질환관리기본법"을 "감염병예방및감염병환자보호에관한법률"로 수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표본감시기관 강제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표본감시가 국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강제지정 보다는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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