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규제…권고안 활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2일 개최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양훈식 의협 보험이사는 "그동안 심평원의 심사기준이나 지침 등은 의학적 판단이나 특성보다 보험재정 위주로 설정됐으며 현재까지도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삭감과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과 인프라 확충이 선행된 후에 실시돼야 함은 물론 적정성 평가가 진료비가감지급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대폭적인 추가재원 없이 개별 의료행위평가로 가감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의료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의 의료 질 향상 패러다임이 수립·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가감지급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함으로 항목을 결정하고 추진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성 및 적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건보 적용 진료에 대한 평가 틀 내에서의 가감지급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등을 제도화해 이에 대한 전반적 기본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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