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정액수가제 시행땐 입원료 15% 인하
박인수 노인병원협의회장, 현실적 체계 요청
한때 블루오션 가능성으로 시선을 끌었던 노인요양병원이 수가체계의 개편(안)으로 싹을 키우지도 못하고 움츠러들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노인병원 급증 및 장기요양환자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안)를 개발하면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시행, 사실상 입원료를 15%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18~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총회 및 춘계세미나에서 "현재도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가시스템이 적용되면 최소한의 병원경영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며, 현실에 맞는 체계의 적용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박인수 협의회장(광주시립인광치매병원장·사진)은 "변형된 형태의 포괄수가제인 노인병원 일당정액제는 환자분류군별 의료자원이용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간호등급(9등급)에 따라 수가를 가감 상위등급은 인센티브가 있지만 9등급은 입원료의 30%까지 줄게 되고, 또 내과·정신과 입원환자의 가산율을 조정할 경우 진료비의 20~25%까지 감소하게 된다"며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간호사 확보의 경우 구할 간호사가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적용을 검토하는 것과 간호조무사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순이익이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 입원원가의 65%에 불과한데도 여기서 15%를 더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질 평가계획에 대해서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즉 "적정수가 보장 장치"가 선결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병원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형 평균입원료는 현재 2만4810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시 1만9850원, 여기에 내과 등 가산율 조정시 1만6226원으로까지 낮아진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보험급여팀장은 간호인력 수가차등 뿐 아니라 의사수에 따른 수가차별 검토, 부적정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 등의 계획이 있다며, 입원료 등 진료비삭감이 아니라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감인센티브 부여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요양병원 수가개선과 관련 환자분류안, 간호등급별 수가차등안 등에 대해 병원협회 및 노인병원협의회 등 공급자를 비롯 소비자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 요양병원형 수가시범 본사업에 관한 급여지침, 급여기준 등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청구프로그램 개발 △10월 새로운 수가체계 시험적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이다.
한 노인병원 원장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뒤늦게 노인병원에 참여했는데 이번 정부방침(안)을 보니 앞날이 막막하다"며, 마지막까지 노인병원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가 등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병원은 419개이며 4만8792병상이 운영중이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