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정액수가제 시행땐 입원료 15% 인하


박인수 노인병원협의회장, 현실적 체계 요청


 한때 블루오션 가능성으로 시선을 끌었던 노인요양병원이 수가체계의 개편(안)으로 싹을 키우지도 못하고 움츠러들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노인병원 급증 및 장기요양환자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안)를 개발하면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시행, 사실상 입원료를 15%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18~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총회 및 춘계세미나에서 "현재도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가시스템이 적용되면 최소한의 병원경영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며, 현실에 맞는 체계의 적용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박인수 협의회장(광주시립인광치매병원장·사진)은 "변형된 형태의 포괄수가제인 노인병원 일당정액제는 환자분류군별 의료자원이용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간호등급(9등급)에 따라 수가를 가감 상위등급은 인센티브가 있지만 9등급은 입원료의 30%까지 줄게 되고, 또 내과·정신과 입원환자의 가산율을 조정할 경우 진료비의 20~25%까지 감소하게 된다"며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간호사 확보의 경우 구할 간호사가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적용을 검토하는 것과 간호조무사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순이익이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 입원원가의 65%에 불과한데도 여기서 15%를 더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질 평가계획에 대해서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즉 "적정수가 보장 장치"가 선결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병원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형 평균입원료는 현재 2만4810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시 1만9850원, 여기에 내과 등 가산율 조정시 1만6226원으로까지 낮아진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보험급여팀장은 간호인력 수가차등 뿐 아니라 의사수에 따른 수가차별 검토, 부적정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 등의 계획이 있다며, 입원료 등 진료비삭감이 아니라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감인센티브 부여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요양병원 수가개선과 관련 환자분류안, 간호등급별 수가차등안 등에 대해 병원협회 및 노인병원협의회 등 공급자를 비롯 소비자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 요양병원형 수가시범 본사업에 관한 급여지침, 급여기준 등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청구프로그램 개발 △10월 새로운 수가체계 시험적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이다.

 한 노인병원 원장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뒤늦게 노인병원에 참여했는데 이번 정부방침(안)을 보니 앞날이 막막하다"며, 마지막까지 노인병원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가 등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병원은 419개이며 4만8792병상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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