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7월부터 시행

 제주도 의료기관들은 빠르면 7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 1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총제의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및 개발 등에 관한 권한도 제주도지사가 상당부분 갖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금까지 금지돼 온 알선·유인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들은 해외환자 유치를 한 여행사 등에 대해 알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도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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