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정…의료인 설명의무 신설등 담아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기된 의견들이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것.

 개정안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신설(안 제3조제2항), 환자 진료기록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2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안 제44조),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안 제48조),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안 제60조),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안 제61조),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안 제62조),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등이며, 입법예고 조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은 종합병원 병상 기준 강화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당직의료인 배치에 대한 예외근거 규정 마련,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를 담았다.

 병원감염관리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를 개선,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퇴출구조도 마련했다.

 또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부분적으로 한자, 유인·알선행위도 허용하고 있다.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병원내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중앙회에 위반사항 통보권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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