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의신청위 의료계인사 포함돼야"

의협의견서

 대한의사협회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9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한 급여비용 환수와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등으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및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은 12개월 분할납부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24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부당금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마련한 뒤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기준 중 업무정지기간 10일 이하인 경우는 사안의 경미성을 감안해 부당금액만 환수토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액구간을 총 진료비 1만2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 이하는 4000원으로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정액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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