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청 접수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이 13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남구, 부산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등 13곳으로 2차 시범에 비해 5곳이 늘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으로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5월부터 이 지역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대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조사,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최종 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재원은 보험료 62%, 국가 26%, 본인일부부담금 12%로 구성된다. 예산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충당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되고 저소득층의 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받는다.

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내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4월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4월27일 공포돼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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