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없어서…" 선관규정만 개정

 ○…법령및 정관 심의분과위=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익)는 본회의에 이어 격앙된 어조가 끊이지 않았다. 총 65명 중 5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위원회는 이틀째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항에서 의견이 엇갈려 주어진 시간에 허덕였다.
 결국 "시간이 없어" 선거관리규정개정(안)만 간신히 처리되고 감사업무규정개정안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또한, 39~45조 역시 시간관계상 길게 논의되지 못하고 세부규정세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26조 2항. 현 임원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에 현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의견이 엇갈려 그만둔다와 그만두되 같은 직을 연임할 경우 그만두지 않는다로 나누어 의결한 결과 24명의 찬성으로 그만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병기, 윤창겸 경기도 대의원은 "숫자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하다 묵살되자 언성을 높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투표의 도입을 가능케한 38조(선거방법)는 부결됐다.


지난총회 문제 재연…심도있는 논의 부재

 ○…예결산분과위=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예결산 및 사업계획 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여전히 심도있는 토의는 이뤄지지 않은채 지난 총회에서 지적된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계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 계획의 경우, 보다 심층적인 토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문항에서 대의원들은 나열식 설명을 요구하여 시간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예산은 본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서면 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양한 의견 개진 후 주요 사안들을 결정해야 하지만 소수의 대의원들이 여러차례 발언하여 분과토론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발길을 총회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대의원은 "예결산 및 사업 계획을 항목별로 모두 심의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분과위에서 심층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미리 선정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효율적 회무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발언 기회를 균형있게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결산 및 사업 계획 분과위는 재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매번 상정안건 진척없이 또 올라

 ○…제1토의안건 심의 분과위= 55명 중 40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열린 1토의안건 분과위(위원장 김병천)에서는 의료일원화, 의과대학정원감축,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의료정책분야와 대국민 홍보강화, 공제회활성화 등의 홍보·공제회 분야에 대한 토론과 안전 처리로 진행됐다.
 특히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입법과 보건소 일반진료 강화 등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전년도 위임 사항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으며, 의료일원화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같이 매번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의협의 회무 진척 상황이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건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협 차원의 구체적인 전술, 전략 그리고 세부 실천전략을 요청했다. 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들이 일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나 공공의료 강화와 맞지 않고, 일선 1차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보 활동 강화와 관련 단순한 대국민 홍보만이 아니라 언론의 왜곡된 의학정보 전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수가·심사기준 개선" 반복에 지친 표정

 ○…제2토의안건 심의 분과위=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체념과 기대가 섞인 묘한 차분함속에 진행됐다. 수가현실화,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의 안건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건의되어 왔던 사항이지만 전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오전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오간 각종 의혹 제기와 의협회장의 욕설 파문 등의 여파로 위원들의 지친 표정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위원회는 건보법 39조 2항의 개정에 초점을 맞춰 "의료공급 주체임에도 노예생활 30년"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가며, 의정회 등의 활동에도 힘을 실어줄 것임을 밝혔다. 진찰료, 처방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이익창출, 간호사, 의사, 시설 등을 분리한 간호관리료 청구 등 실용적인 방안이 오갈때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실화시키자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의협 박효길 상근 부회장은 특히 올해 유형별 계약은 기정사실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위원회에 참석한 한 대위원은 "불안불안하지만, 억지로라도 희망을 엿봐야 한다"며 이날 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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