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소득기준 재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 4월에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다.

 2006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2005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올해 2월에 확정된 200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하여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2006년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947억원 늘어난 8,956억원(94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 645만명에게 1만337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149만명에게 1381억원을 반환한다.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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