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건강검진 입찰 현실화를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구로구의사회(회장 안중근)의 건의에 따라 현재 최저가 공개 입찰로 돼 있는 수용자(재소자) 건강검진제도의 입찰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수용자(재소자) 건강검진제도로는 양질의 건강검진이 불가함은 물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고 "입찰가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입찰가는 최저가가 아닌 시설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해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재소자의 인권유린 등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 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 지급됨으로 건강검진 공개입찰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검진비 최저가 공개입찰 요구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지, 공개입찰이 유효하다면 재소자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설과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입찰이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박상호 의무이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검진기관 선정시 무작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기초금액을 X-ray 100mm 간접촬영 수가를 반영한 30,770원으로 적용하고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서울시내 한 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검진비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16,180원으로 낙찰됨에 따라 비록 국세를 일부 절약할 수 있지만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소자의 건강권 침해로 법무부의 성의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