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의원협, 사전심의기준 없어 혼란
또 협회는 원칙허용방식을 통한 규제완화범위와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항에 "- 등", "우려가 있는"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예외허용방식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법 위반시 전에는 업무정지와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업무정지와 면허정지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규정을 자세히 살핀 후 광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협회는 대행사 등을 통해 의료 광고를 하게 될 경우 게재되기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면허정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지난 4일 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금지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될 하부법령 및 사전심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