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 등 대상

 4일부터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의협·한의사협·치협 등 의료인단체에서 운영, 이곳에 신청하여 광고를 집행하면 된다. 의협은 의사,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이 행하는 것을 심의하며 치협은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에서 행하는 광고를 한의사협은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의 광고를 심의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지난 1월 3일 공포돼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하고 사전심의를 하도록 했다.

 심의대상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것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제범위 너무 넓어"

공동성 차원서 법률·의료 차별이유 없어
홍영균변호사, 병원마케팅세미나서 주장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의료광고와 관련 사전심의제도가 검열제도로 변질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홍영균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 최근 열린 2007 병원 마케팅 광고·PR전략수립 세미나에서 "병원 마케팅 관련 법안의 변경사항과 예측가능한 상황" 주제발표를 통해 사전심의에 그쳐야 하고, 검열까지 이르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이나 미국의 입법례처럼 제한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법에는 광고 전반적인 내용을 인정하는 대신 변협에 매체종류 횟수 총금액 내용 등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적 통제권이 있다며, 공공성 차원에서 법률과 의료서비스를 차별할 본질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광고는 원칙허용방식인 네거티브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겉모습만 빌려온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의료법에는 광고를 못하는 9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불허하는 사항을 분명히 열거해야 하지만 예시만 하고 있다는 것. "하는 등" "현혹" "근거없이 비교" "발생하게할 우려"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금지" 등은 예시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관보 내지는 의료계 관련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성을 구성요건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는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원칙허용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아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개정된 의료법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료인간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가적 소양을 강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사는 모두가 잠재적 범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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