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따라 "체질개선"이 생존 열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제약업계는 우리 제약산업 경쟁력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한미FTA에 이어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본격 시행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약업체들은 타결 내용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하에 본격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분야 주요 협상 내용중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 것은 크게 신약의 품목허가 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안,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의 보호권 인정,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적 운영, 의약품허가와 특허 연계 등이며, 행정절차와 유통거래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 강화,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의 요구안도 수용했다.

 반면 정부는 신약 최저가 보장,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 물가인상에 다른 약가연동조정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했다.

 우리측 요구사항인 양국간 GMP, GLP 등 의약품허가 상호인정과 관련 정부는 향후 인정 방안을 결정하는 세부 작업반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는 농업과 제약업분야에서 양보하고 다른 산업분야의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큰 위기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허가와 특허 연계,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인정 등은 지나친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이번 협상에 대해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특허만료 후에도 5년간 시장 진입이 늦어지게 되고, 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부의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협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가장 큰 대처 방안이라는 해답들을 제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IMF도 이겨낸 국내 제약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면 결코 다국적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제약회사별 경쟁 제품과 제품별 포지셔닝, 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 혜택이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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