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양극화·의료산업화 부추겨

 최근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도 "의료양극화 및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최종 의견서를 지난달 2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와 "상술"로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소수의 대형민간 보험회사와 대형병원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양극화로 인해 고통과 불이익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내 의원개설,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비급여 가격계약 및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광고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으로 전면 삭제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은 병원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투약", "간호진단" 등의 용어들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안 확정과정을 예의주시, 의견서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저지를 위해 오는 6일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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