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공백후 복귀땐 이수해야

 6개월 이상 진료활동을 하지 않은 의료인이 다시 의료업무에 종사할 경우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6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떠나있을 경우엔 면제해 왔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전문인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외에는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병원급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다만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개설이 용이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고만으로 허용할 경우, 법인설립이 남발 되거나 편법적으로 개설 운영할 소지가 있어 "허가제"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