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의협 공청회 불참사유 성명서 전달


장동익 의협회장을 비롯한 치의·한의협 대표가 공청회 불참 사유 등을 담은 성명서를 공청회 좌장인 이윤성 교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한룡 비대위원장은 공청회장을 찾아 불참 사유 등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법을 34년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상식이하의 협의절차와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하고 "입법 예고 내용에 대해서까지 정정공고를 하는 등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10여일이나 남아 있음에도 서둘러 공청회 개최를 강행,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의 할인 및 알선 등 총체적 문제점이 포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개정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이들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주최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