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 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에게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일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은 이번 공청회에 불참키로 했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변화된 의료환경과 다양해진 국민욕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청회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 치협 한의협 3개 의료단체가 2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8명으로 구성되는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의료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작업을 각 협회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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